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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734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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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