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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실명법

법률 제17914호 일부개정 2021.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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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