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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실명법

법률 제17914호 일부개정 2021.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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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