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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2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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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