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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