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법률제7217호일부개정2004.09.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1.1.29, 20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