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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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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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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항제3호에 게기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제97조제1항제4호의 허가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정정 또는 분할한 명세서외에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 사항외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및 등록의장의 번호·명칭 및 특허와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및 등록의장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