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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0.22 대통령령 제13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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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