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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0.22 대통령령 제13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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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에 의한다.
②별표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인상
③별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에 게기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