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0.22 대통령령 제139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근로자 각인별로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90·7·14>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고용 연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간
7. 근로일수
8. 근로시간수
9. 법 제42조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켰거나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연장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 또는 야간근로시간수
10. 기본금·수당 기타 임금의 종류별로 그 액
1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액
②제1항제10호의 임금의 종류중에 통화이외의 것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③일용근로자 (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