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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0.22 대통령령 제13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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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및 기간 기산일)
①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0·7·14>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4.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7.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법 제42조제3항, 법 제47조의2, 법 제49조제3호 또는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정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8.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5. 임금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전문개정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