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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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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