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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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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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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