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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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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5·12·29]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개정 95·12·29]
[1995·12·29 법률 제5054호에 의하여 1993·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3항을 개정]
[전문개정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