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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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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정보통신륜리위원회)
(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6·12·30,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증 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시행일 2003.03.27.]]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시행일 2003.03.27.]]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시행일 2003.03.27.]]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법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