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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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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제42 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