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정보유용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6·12·30]
부칙 [91·12·14 법44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5 법48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법49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3호 가목 내지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삭제 [99·5·24] 제4조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①외국정부 또는 외국인(2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17, 2001.01.08. 2002.12.26., 2004.2.9] [[시행일 2004.5.10]] [본조제목개정 2002.12.26.] ②삭제 [2001.01.08.] ③삭제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④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9] [[시행일 2004.5.10]] 제5조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삭제 [98·9·17]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부칙 [98·9·17]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한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3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3항·제7항 단서 및 제7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6,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인가·신고수리·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등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성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3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추가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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