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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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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에 한한다)·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