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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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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난민려행증명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려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려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려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려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