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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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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산업연수생의 관리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