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