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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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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