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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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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