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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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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9.1.7] [[시행일 2009.7.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