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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774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産業標準化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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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