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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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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