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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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