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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67호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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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