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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67호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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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1. 기초기술 분야: 기초기술연구회
2. 산업기술 분야: 산업기술연구회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