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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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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법률)
조정 및 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리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및 인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