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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007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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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7·12·19,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