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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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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6.8.17] [[시행일 2006.9.1]]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