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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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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