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
삭제 [2004.10.29] [[시행일 2005.1.1]]
삭제 [2004.10.29] [[시행일 2005.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 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 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 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 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89]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4]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3.05.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등 과납액의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등 과납액의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1> 생략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1> 생략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17 제194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