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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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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