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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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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별급여액의 징수)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