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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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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 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7.1.1]]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