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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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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