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