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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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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