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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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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2000·6·27, 2006.8.17,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07.7.1]]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6·27]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00·6·27]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