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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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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