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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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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3(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1.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8.17] [[시행일 2006.9.1]]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