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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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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 지급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