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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6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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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