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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77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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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
가.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2.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존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採種林),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산림시책추진을 위해 공·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재구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