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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접사용수입금의 대체납부)
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