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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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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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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정보화책임관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과 필요한 정보 등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문서감축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러 기관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의장인 행정자치부장관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