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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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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이하 "중장기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②중장기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2. 제1호의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
3. 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계획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장기사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