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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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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자공문서의 성립 등)
①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 또는 대결한 전자공문서는 이를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행정전자서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05.15.] [[시행일 2003.06.16.]]